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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답한 시교육청-전교조 단협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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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답한 시교육청-전교조 단협분쟁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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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교조(서울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21개 단협 조항 해지 요구에 전교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섭에 앞서 정책ㆍ업무 협의를 하자는 전교조 제안에 시교육청은 단협 개정 협상 이외의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정부 교육 정책에 위배되거나 교육감 권한 밖인 비교섭 내용 등은 반드시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비공개'처럼 정책 방향에 반하는 조항들이 많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보면 시교육청이 협상은 상정하지 않은 채 단협 전면 해지 절차를 밟아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교육청은 수 차례 단협 교섭 및 조항 부분 해지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단일 교섭 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과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일단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수 차례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교섭 대표단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5일 "앞으로 단협 개정 협상에만 응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단협 개정보다는 노조 무력화에 더 골몰하고 있다는 전교조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전교조도 단협 개정에 경직된 자세로 일관해 시교육청과의 대립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전교조는 "4년 여 동안 유지돼 온 단협 내용을 갑자기 없애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단협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언제든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21개 단협 조항 중 '휴업일이나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노조 주관 행사에 예산 지원'같은 조항의 해지까지 거부한 것은 지나친 조직이기주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양측이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할 때다. 시교육청은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며 전교조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양측의 불통은 교육 현장의 파행과 혼선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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