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도 업무 범위로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이 퇴직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범죄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1994년 개정된 현행법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로 나눈 뒤 국내보안정보의 경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5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사실상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책 정보'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정원이 국내 분야에서 사찰 등 무제한의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 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라면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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