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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 위증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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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 위증혐의 인정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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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조모씨 벌금형 기소

배우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간 폭행사건과 관련해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기자 조모씨가 1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조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송일국은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지나달 6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일국측 법정 대리인은 "조씨는 김순희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벌금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순희 기자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일국측은 이에 대해 항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송일국측 법정 대리인은 "김순희 기자가 고소장에 '밀치고 들어갔다'고 적었고 조씨가 그대로 증언했다.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6월29일 열린 김순희 기자의 무고죄 관련 4차 공판에 참석해 "인터뷰 거절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송일국측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씨와 김순희 기자에 대해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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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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