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 1만여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시켜 주는 '무호적자 인권 찾아주기'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호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무호적자는 자신의 신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출생 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신체 장애를 겪고 있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영보자애원 소속 무호적자 50명의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60세 이상 여성이 대부분인 이들은 성(姓)과 본(本)도 없이 '간난이', '또순이', '꽃분이' 등 누군가 임의로 지어 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져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는 의료급여 및 노인연금 수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일단 연내에 400여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돕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여명의 무호적자를 국민으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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