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사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김 최고위원을 검거할 수 있지만 검찰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다음주 이후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라 다음주 중반이면 1차 구인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때까지 김 최고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실질심사 기일을 재지정할 수도,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법대로 하자면 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발부할 수도 있다.
'정형근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2000년 2월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정 의원이 수사진을 따돌린 뒤 한나라당사로 피신하는 바람에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양측은 당사 앞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까지 연출했으나 결국 정 의원은 체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서울지검 간부들이 인사조치까지 당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속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가 될 뿐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의 유ㆍ무죄 판단에서도 김 최고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그가 일정 기간 '야당 탄압'에 저항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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