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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특목고, 다른 시·도 출신 입학 제한 논란/ 학부모 "형평성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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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특목고, 다른 시·도 출신 입학 제한 논란/ 학부모 "형평성 어긋나" 반발

입력
2008.11.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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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경기지역에 있는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ㆍ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경기지역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ㆍ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ㆍ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ㆍ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ㆍ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속에 교육부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모집단위 축소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 시ㆍ도 학부형과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 진학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교육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과열경쟁 해소 등 전반적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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