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자신의 애완견에 식별장치를 달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2010년부터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된 개'이다. 취득일 또는 3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15자리의 고유번호가 포함된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의 신분증인 식별장치는 주사기를 이용해 애완견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등록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삽입형 칩은 1만5,000원, 부착형 태그는 8,000원을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성화수술을 한 애완견 등은 등록 비용의 50%, 2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 마리 당 25%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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