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도 인정 받는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등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금전적 도덕성'을 의심 받는 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련의 대부 격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다른 한 간부가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동대표 한 명과 사무총장이 사퇴를 발표했다. 환경련의 활동이 위축되어선 안되지만, 내부적으로 징계나 파면을 하며 덮고 지나갈 일도 아니다.
검찰이 확인하여 밝힌 그 간부의 혐의는 시민운동가 본연의 자세를 의심케 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전국에서 모아준 '서해안 살리기' 성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으니 국민의 배신감이 크다.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핑계로 기업에서 돈을 받아내 내부 인건비로 유용했다면 그 인건비는 또 어디로 갔는지 의혹이 이어진다. 개인적 횡령도 그렇지만 인건비 유용 문제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월 언론 보도로 환경련의 '금전적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은 환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등 몇몇 전ㆍ현직 간부들에게 혐의를 두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달엔 또 다른 간부 2명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자 검찰의 수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어제 영장이 청구된 간부의 경우 환경련 내부고발과 본인의 자수가 있었기에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환경련의 과감한 자체 정화노력이 급하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 국민 성금을 받아 쓰면서 영수증 처리나 계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회계의 투명성은 시민단체의 생명이다. 이번 사건들을 사적 비리로 단정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항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국민들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긴급 소집된 환경련 긴급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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