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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글로벌 유엔 결의안 첫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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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글로벌 유엔 결의안 첫 채택

입력
2008.11.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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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도한 ‘무기 불법중개활동 방지’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제6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보 담당)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처음으로 국제 외교의 개가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가 불법거래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제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간 협력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불법 무기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결의안을 수정하거나 구체적 규범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불법 무기거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제여론을 조성해나갔고 이에 호주가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 유엔에 결의안을 공동 상정했다. 막판 논의과정에서 이란 쿠바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를 설득, 만장일치를 이끌어냈고 북한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한국은 과거 4차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2000년, 2007년에 각각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남북 공동으로 상정, 채택했고 2005년 제6차 정부혁신 포럼 개최국 자격으로 ‘공공행정 및 개발’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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