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225명에게 위로금 2,000만원씩이 지급되며, 생존자 511명도 연간 80만원 가량의 의료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장애를 입은 유족이나 생존자 7명에게는 부상정도에 따라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부상장해 위로금이 지급되며, 강제 동원돼 일본에서 노동을 하다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난 91명은 미수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미수 임금 1엔당 2,000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위로금 및 지원금 총 액수는 49억3,000여만원으로 모두 843명의 유족과 생존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74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강제동원 희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74년 30만원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34만원을 전체 위로금 2,000만원에서 공제, 1,76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9월1일부터 현재까지 2만3,840건의 위로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말까지 1만건 이상을 심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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