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복제 사업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의 체세포 핵이식 복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스타트 라이센싱사는 한국의 동물복제 회사인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타트 라이센싱사의 조나단 대처 회장은 "알앤엘바이오가 2월 12일 개복제 사업을 개시, 이후 암 탐지견 복제 사실을 발표하고 개 복제 할인을 광고하는 등 상업적 활동을 벌인 것은 스타트 라이센싱의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알앤엘바이오가 개 복제와 관련한 특허 실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원천적으로 체세포를 채취해서 핵을 뺀 난자에 융합하는 등 체세포 핵이식 복제 기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가 소유한 개 복제 관련 특허 2건의 전용실시권을 근거로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9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냈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개 복제 특허를 스타트 라이센싱사와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복제기업 바이오아트와 제휴함으로써 '돌리 기술'을 근거로 개 복제 사업에 착수했고, 알앤엘바이오측은 '스너피 기술'을 근거로 삼았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