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및 이전이 쉬워진다. 환경보전 방식도 입지규제에서 총량ㆍ배출규제로 전환돼 개발사업이 용이해진다.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역ㆍ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 및 규제가 일원화돼 토지의 개발ㆍ이용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 이용의 패러다임을 규제중심에서 생산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불합리한 중복 규제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토와 관련된 이용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의 1.2배에 달하는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전환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만으로도 추가 투자효과는 4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이어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와 환경 파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ㆍ증설을 자유롭게 해주는 한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도 공장의 증설 및 이전을 부분 허용키로 했다. 현재 14개 첨단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공장 증설(최대 100%)도 내년 3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한해 업종 차별을 없애고, 신ㆍ증설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산업단지 총량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수도권의 환경보전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일정 수준의 개발을 허용했다.
그간 제한을 두었던 농지와 산지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ㆍ도시용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 약 650㎢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개발가능한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약 1,000㎢)하고, 1만㎢ 이하 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과 비농업인의 소유한도(3㏊)는 폐지키로 했다.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돼 온 산지는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 부처별 중복 규제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116개 법령 401개의 지역ㆍ지구로 나눠져 있는 지역ㆍ지구 지정제를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역ㆍ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일원화해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외에 ▦환경영양평가 절차 간소화 ▦국토 이용계획의 통합지침제도 도입 ▦총량범위 내에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기업의 취득ㆍ등록세 개선 ▦그린벨트(최대 308㎢)와 군사시설보호구역(454㎢) 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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