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안이 전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단협 부분 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들이 30일 통보 시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면 해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시교육청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교원노조들이 이날까지 단협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업무협의 제안은 있었지만 교섭과 관계없는 내용인 만큼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교원노조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32조)'에 따라 전면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조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노조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192개 단체협약 조항 중 21개 조항의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교원노조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는 여전히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교섭 협의 도중에 부분 해지를 통보한 것은 '유효기간 경과 시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미 전면 해지를 전제로 교원노조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전면 해지를 강행하더라도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기간에 교원노조가 수정안을 가지고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경우 시교육청도 얼마든지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교조 서태식 서울지부장도 "일단 전면 해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예기간 내에 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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