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 국토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에 관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 수립이 쉬워지고, 탄력적인 토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려 산업단지 내라면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 설립과 이전이 허용된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증설ㆍ이전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인 경우 3,000㎡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제한이 없어지고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이 가능해진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유사목적의 지역ㆍ지구는 통합ㆍ간소화된다. 예컨대 수질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나눠 지정된 지역ㆍ지구들은 하나로 통합된다. 지역ㆍ지구신설 이후 지정 실적이 없을 때에는 지구지정이 폐지된다.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운영은 지금보다 훨씬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개발이 금지된 보전지역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 전체 개발 면적중 개발이용이 가능한 면적이 50%를 넘으면 보전지역이 있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 이용 규제도 풀려 한계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 등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 규제가 페지돼 비농업인도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산지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개발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기업연수원 건립 등이 가능해진다. 오랜 기간 산지용도 외로 이용된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도 통합 조정되는 등 복잡한 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올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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