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 1명 포함) 의견을 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는 재판관들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위헌결정 정족수(6명)에 1명 모자라 종전의 합헌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간통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ㆍ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민형기 재판관도 합헌의견을 냈지만, (간통)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 대해 위헌의견을, 김희옥 재판관도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형벌을 부과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간통죄에 1990년, 1993년 각각 6(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2001년에는 8 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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