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 상조서비스, 장례서비스, 장례보험, 실버보험….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조서비스가 텔레비전 및 신문 광고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 개념에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우선 상조보험과 장례보험은 같은 의미이며, 상조서비스와 장례서비스도 같은 뜻이다. 실버보험은 상조보험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두 상품은 비슷한 목적으로 매월 납입금을 불입하고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등 유사점이 많지만 기본 성격은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잔여 납입금 처리 방식. 현금 제공이 주목적인 상조보험은 실버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따라서 고객은 잔금에 대해 더 이상 납입할 의무가 없다.
반면 전통 품앗이 형태의 상조서비스는 사유 발생 후에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부금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계약이 만료된다. 실제로 상조회사들은 장례를 치른 뒤 잔액을 부의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상조보험의 경우 가입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며, 피보험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예탁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연령이나 병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하다.
원래 상조보험은 돈(보험금)을, 상조서비스는 물품이나 장례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상조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험업계도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어 상조보험 쪽이 선택의 폭은 좀더 넓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행사를 지원하는 '카네이션B&B'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사전 약정한 장례용품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아름다운노후' 보험과 장례토털서비스가 가능한 '미래에셋웰엔딩'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나이와 병력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 경우 상조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감독기관도 불명확한 상태라 피해를 입기 쉽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표준약관 채택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업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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