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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김옥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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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김옥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8.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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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시 '공천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29일 김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종원(67)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한테서 3차례에 걸쳐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취업 알선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1억 8,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61)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대한노인회 몫의 비례대표 1석이 보장됐다'고 거짓말해 거액을 받은 김씨의 행위는 후보자 추천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에 떨어진 김 이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쓴 6억원을 뺀 액수만 먼저 돌려준 뒤, 잔액 마련을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자신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던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는 그릇된 욕심에서 거액을 교부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적극 편승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올해 2월29일 이전에 김 이사장이 김씨에게 건넨 20억원에 대해선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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