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ㆍ21대책에서 밝힌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맺은 공동택지 분양계약 해제 신청을 31일부터 받는다.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택지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분양 받은 공동택지 중 10월21일 현재 1개월 이상 토지대금이 연체된 경우다.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1,000㎡ 이상의 토지를 토공이 사주는 방안은 다음달 7일 매입공고가 나가며,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토지공사가 매입할 토지는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토공에서 분양 받은 토지 중 매매대금이 완납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은 31일 매입공고가 예정돼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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