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TV)의 지상파 재송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해묵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도 엄연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송신하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사업자)가 방송사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방송협회의 주장에,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왔던 만큼 콘텐츠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각종 뉴미디어에 밀려 '구 미디어' 취급을 받는 처지이지만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1,500만 세대를 넘을 정도인 만큼 콘텐츠 비용 논란은 자칫 시청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공문 공방' 이후 탐색전
논란이 불 붙은 것은 IPTV 사업이 본격화한 올 7월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7월 18일자로 한국케이블TV협회에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송협회는 공문에서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양해나 허락 없이 케이블망을 통해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고 있는 바,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중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도 8월 8일 공문을 보내 "수십년 간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동의 아래 케이블TV사들이 수신환경 개선에 힘썼기 때문에 유료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협회의 공문 공방은 8월 말까지 이어졌고, 결국 양측은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유료화 논란을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한에 쫓기는 IPTV 콘텐츠 문제에 매달리면서 케이블 재송신 건은 뒷전으로 밀렸고, 10월 말이 되도록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유료화 놓고 첨예한 입장차
양측은 어느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지 일단 탐색하는 분위기다. 방송협회 입장에선 IPTV와 달리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양측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콘텐츠가 갑자기 빠지거나 난시청 지역의 시청환경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들도 지상파 무료 재송신이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유지돼온 관행인 만큼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우위'가 확인 됐기 때문에 곧 본격적으로 케이블TV사를 향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케이블TV와 달리 개업하면서부터 콘텐츠 요금을 지불하는 IPTV사업자들이 "왜 케이블TV들만 봐주느냐"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돈을 받게 되면 수신료를 받는 KBS는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고 결국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채널 중 하나가 되는 셈"이라며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일단 전국에 난시청 지역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호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케이블TV들이 아날로그 상황에선 힘들었지만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온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며 "11월부터 협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종합유선방송국 관계자는 "디지털 가입자가 아직 아날로그 가입자의 10% 수준인 만큼 이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프로그램 공급자, 혹은 유선방송국 중 누가 저작권료를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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