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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 최고위원 사전영장/ 불법 정치자금 4억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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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 최고위원 사전영장/ 불법 정치자금 4억수수 혐의

입력
2008.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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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옛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기탁금으로 사용한데 이어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문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4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액수가 개인 후원 한도(500만원)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이고 김 최고위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받은 2억원은 20년지기 친구인 박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돈이며 경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채무로 신고까지 했던 자금"이라며 "문씨는 개인 후원자이며 올해 2월 전세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의 귀국이 지연돼 일단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이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정치활동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검찰 수사배경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 SK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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