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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될 때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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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될 때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8.10.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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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한 청장은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대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기 조사는 유예되지만 대신 세법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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