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2009년 국제중 개교를 위해 요청한 '특성화중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표결 처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보름 전 "당분간 재심의는 없을 것"이라던 공식 입장을 시교육위 스스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종만 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이날 "15일 동의안 심의 보류 결정 이후 시교육위가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이날 오후 시교육위에 정식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완 대책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마련 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배제, 자율학교 지정, 학생 수용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드러진 부분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집단토론(2단계) 전형을 배제하는 대신 초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개별 면접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교육위원들은 동의안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보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결정을 내린 지 10여일 만에 결과를 뒤집을 경우 시교육위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위는 정례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 동의안 요청에 대해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ㆍ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위원은 "국제중 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보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B위원은 "국제중을 둘러싼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데도 고작 문서 몇 장으로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식 안건도 아닌 만큼 아예 논의 대상에 올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결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학수 국제중동의안 심사 소위원장은 "보완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서울지역 국제중이 내년 3월에 개교하려면 재심의에서 교육위원 과반수(8명 이상)가 동의안 가결에 찬성해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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