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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생계형 창업' 채권매입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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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생계형 창업' 채권매입 의무 폐지

입력
2008.10.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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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등 12개 업종을 창업할 경우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6대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한해 자본금의 0.1% 만큼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담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업자 승인이 없어도 사업승인만 받으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남북 접촉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교역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직무수행 시 종교를 이유로 한 특혜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르면 내달 중순 시행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맞춰 살인 강간 강도 등 범죄로 1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매년 갱신하던 외국인 근로계약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늘려 불편을 줄였다. 또한 죄를 짓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하던 것을 사회봉사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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