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절주(節酒)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과 비음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공원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나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류 판매업소 중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이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시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이를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담배 없는 성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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