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북구 "공원은 음주 청정지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북구 "공원은 음주 청정지역"

입력
2008.10.29 01:12
0 0

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절주(節酒)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과 비음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공원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나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류 판매업소 중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등이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시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이를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담배 없는 성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