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검토중이다. 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크게 낮추는 등 재건축 관련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주 또는 내주중 발표할 경기부양 종합대책에 이 같은 부동산 관련규제완화를 대거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남아 있는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라며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두 제도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계 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폐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치솟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거뒀지만 주택공급 위축과 재화의 가격(분양가)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경기회복이후 분양가가 다시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85㎡(25.7평)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관 위원회를 각각 열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결정하려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종합대책에 큰 틀의 조정 방안과 함께 해제대상을 대거 담을 예정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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