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학원비다. 학원비 과다 여부를 알 길이 없는데다,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거나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학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아들을 영어전문학원에 보내면서 매월 70만원 가량을 쓰고 있는 주부 이모(41ㆍ서울 강남구 일원동)씨는 "학원에서는 현금만 받고 있지만 정작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고 있다"며 "요즘 학원과 학부모와의 관계는 '갑과 을'로 보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책임지는 학원에 학부모들이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비정상적인 학원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학원의 학원비 공개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 학원과 직업전문학원을 제외한 초중고교생 대상의 전국 모든 학원은 내년 6월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수강료 외에도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학원 납부 모든 경비'를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학원측 공개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부당 징수하는 학원 명단이 드러나 고질적인 학원비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원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드러나면 1차 위반 때에도 최고 학원등록을 말소토록 시도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처분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학원들의 학원비 영수증 발급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학원 관련 법령을 고치는 한편 11월 중에 교과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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