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당첨자들은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8ㆍ21대책에서 밝혔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대상을 이미 분양된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소급 적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서만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키로 했었다. 현재 전매제한 완화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대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면 민간택지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중대형은 3년, 중소형은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국토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도 입주일 이후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돼 2010년 6월이면 매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중소형은 10년에서 7년으로,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적용하면 올해 12월 입주하는 판교 중소형 입주자는 4년 뒤인 2012년 12월부터,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중대형 입주자는 2011년 5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 외에도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에서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자들은 전매제한 소급 적용의 혜택을 보게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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