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계에서는 '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믿기 힘든 말인데, 사실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28일 발표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의 인사 및 선거비리 수사결과는 교육계의 썩은 환부 자체였다.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오 전 교육감 외에도 교육장, 교육청 국장,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무려 100명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은 교육장 영전을 원하는 고교 교장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는 등 교장 교감 등 3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600만원을 받았다. 뇌물은 부인도 챙겼다. 교사 출신인 오 전 교육감의 부인은 2005년과 2007년 인사청탁 대가로 교장 등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씨 부부는 30여개 차명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10억여원을 관리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9만8,000달러를 밀반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산신고 때는 4억4,000만원을 누락하기도 했다. 검찰 관게자는 "차명계좌 돈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하게 조성된 비자금으로 추정돼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간부도 뇌물 수수에 가세했다. 직원들의 승진 및 전보, 인사평정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사무관 등 7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다.
이런 막강한 인사권을 빌미로 오 전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을 6월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시켰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선거 뒤 논공행상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오씨를 지지하고 다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청 직원 50여명은 선거 홍보물 등을 직접 작성하고 지역 유력인사들의 인명부를 관리했다. 지역 인사 399명에게는 전화를 걸어 오 전 교육감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인사 100명의 명부를 제출, 이들을 통해 득표가능한 유권자수를 분석해 오 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 교장은 선거 후 교육장으로 영전했다. 학교장과 직원 등 40여명도 오 전 교육감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선거에 적극 개입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선거 뒤 영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 전 교육감 부부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충남교육청 황모 관리국장과 교육장 2명 등 1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학교장과 장학관 등 관련 공무원 80여명은 징계토록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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