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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상한제 비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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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상한제 비웃었다

입력
2008.10.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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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입시학원 등 유명 학원들이 학원비 부풀리기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당국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들 학원은 끼워 팔기나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를 교묘하게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해왔다. 예를 들어 목동지점은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를 월 20만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20만6,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원을 의무적으로 합산해 총 28만원을 받았다.

수원 장안지점의 경우엔 아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오프라인 수강료는 8만8,000원에 불과했지만, 끼워 팔기를 한 온라인 수강료는 무려 18만2,000원이었다.

페르마에듀는 또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대해서도 모든 수강생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에게 3만5,000~8만5,000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추가로 받았다.

특목고 종합학원이자 영어몰입교육 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 끼워 팔기를 했다. 목동지점의 경우 중학교 3학년생에 대해 오프라인 수강료 58만원과 온라인 수강료 21만원을 합쳐 월 79만원을 받았다.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정상제이엘에스와 초ㆍ중등생 영어학원인 영도교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영어학원인 코리아폴리스쿨도 이처럼 온라인 강의를 의무 수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기준 수강료 상한선보다 많은 수강료를 챙겨왔다.

상당수 학원은 모의고사비나 첨삭지도비 등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수강료 상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목고 종합반을 운영하는 A학원의 경우 교육청 기준 수강료 상한이 낮은(15만원) 평촌지점에 대해 보충비(3만원) 첨삭비(6만원) 자율학습비(1만5,000원) 내부고사비(3천원) 등을 부과해 수강료 상한이 높은 강남지점과 총 수강료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다.

이밖에 성인 대상 영어학원인 WSI는 9개월 이상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 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강서, 양천지역 내 특목고 최다 합격생 배출' '3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 온 청산입시학원,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하이츠 등 4개 학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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