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일, 2차대전 중 이탈리아 주민 학살 유족들에게 배상" 伊법원 판결…獨정부 보상 가능성 시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일, 2차대전 중 이탈리아 주민 학살 유족들에게 배상" 伊법원 판결…獨정부 보상 가능성 시사

입력
2008.10.28 00:11
0 0

이탈리아 대법원이 21일 제2차대전 중 독일군의 이탈리아 주민 학살에 대해 독일 정부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며 일부 보상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탈리아 대법원인 파기원(破棄院) 형사 제1법정은 이날 제2차대전 중 나치스 점령 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독일군의 주민 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독일 정부가 당시 희생된 원고 2명의 유족 9명에게 총 100만 유로(1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파기원은 당시 학살에 간여한 독일 장교(85ㆍ독일 거주)에게는 종신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44년 6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한 마을에서 파르티잔에 독일 병사 3명이 사살된 데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이 여성과 어린이, 사제 등 주민 203명을 폭행한 뒤 총살한 것이다.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인 1명이 숨지면 보복으로 10명을 처형해 앙갚음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쟁 책임과 관련해 47년 이탈리아의 독일 배상 청구 포기를 확인하는 강화조약을 체결했지만 파기원은 "이 조약에 따른 독일의 면책 책임은 강제연행에 관한 것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판결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도덕적인 책임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원고에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독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독일이 보상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의 인도범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추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