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21일 제2차대전 중 독일군의 이탈리아 주민 학살에 대해 독일 정부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며 일부 보상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탈리아 대법원인 파기원(破棄院) 형사 제1법정은 이날 제2차대전 중 나치스 점령 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독일군의 주민 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독일 정부가 당시 희생된 원고 2명의 유족 9명에게 총 100만 유로(1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파기원은 당시 학살에 간여한 독일 장교(85ㆍ독일 거주)에게는 종신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44년 6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 한 마을에서 파르티잔에 독일 병사 3명이 사살된 데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이 여성과 어린이, 사제 등 주민 203명을 폭행한 뒤 총살한 것이다.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인 1명이 숨지면 보복으로 10명을 처형해 앙갚음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쟁 책임과 관련해 47년 이탈리아의 독일 배상 청구 포기를 확인하는 강화조약을 체결했지만 파기원은 "이 조약에 따른 독일의 면책 책임은 강제연행에 관한 것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판결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도덕적인 책임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원고에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해 독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독일이 보상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의 인도범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추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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