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민기(57)씨가 자신의 노래 '아침이슬'이 담긴 음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김씨가 1971년 발매된 '아침이슬' 음반을 본인 허락 없이 재발매하려 한다며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은 폐기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저작자로 표시를 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71년 발매된 음반표지에 A씨가 제작ㆍ기획자로 표시돼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음반에는 해당 문구가 없고, 오히려 다른 레코드사 이름이 일관되게 기재돼 있는 만큼 A씨를 저작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A씨가 음반 수록곡의 구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음반 발매일정을 논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음반표지 상의 표시내용에도 불구하고 A씨를 음반 공동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반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는 A씨 등이 음반을 재발매하는 것은 김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 등은 해당 음반의 복제나 배포,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만들어진 음반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