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했다. 경찰 수뇌부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에 폭행당한 전ㆍ의경의 인권은 무시한 편파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7일 저녁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건의 진정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방패로 시민을 찍거나 구둣발로 밟는 등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집회라도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토록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는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전ㆍ의경 폭행과 관련,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 다룰 뿐이며 그 반대 상황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어 이번 판단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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