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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 부담액 최대 절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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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 부담액 최대 절반 줄어든다

입력
2008.10.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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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 내게 되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암 등 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초음파와 척추ㆍ관철 질환, 노인틀니 등에 대한 MRI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소득이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는 100만원, 소득이 이보다 많은 30% 가입자는 150만원으로 인하된다. 저소득층은 6개월에 100만원 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이다. 상위 20%는 현행대로 200만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20%에서 10%로 낮춰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는 초고도비만(체질량지수 40% 이상) 치료에 드는 수술, 약제 등도 보험적용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매년 5,500억원 소요돼 보험료를 2.4% 인상해야 한다"며 "전액 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할지, 아니면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재정절감 등을 통해서도 조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5.08%이기 때문에, 2.4% 보험료 인상 시 소득의 5.2%를 납부해야 한다. 세대 당 월평균 2,060원씩 더 내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본 방안과 함께 2안으로 '기본안 + 초음파 검사, 척추ㆍ관절질환 MRI,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원 조달시 보험료를 6.5% 올려야 한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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