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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여부 30일 판가름/ 종부세도 조만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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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여부 30일 판가름/ 종부세도 조만간 결정될 듯

입력
2008.10.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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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여부가 30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위헌소송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등 간통죄를 둘러싼 4건의 위헌소송에 대해 이 달 정기선고일(30일)에 맞춰 선고를 내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헌재는 1990년 등 앞서 3차례의 위헌소송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들이 이번에는 "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위헌론자들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고 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할 경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다음달 25일로 다가와 헌재는 종부세 위헌소송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음달 선고일은 27일로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 선고를 내릴 경우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이달 선고일에 간통죄와 함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 ▲지나치게 놓은 세율 등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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