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이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에까지 확대했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모두 46개로, 47번째 외국인학교는 국내 법인에 의해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학력인정 부분도 눈에 띈다. 지금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학교 출신 내국인들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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