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공식 선회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주 헌재에 “종부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이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 취지의 새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MB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서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2개월만에 이를 철회했다. 재정부는 당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참여정부의 논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낸 의견서가 MB정부의 종부세 관련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이를 철회하고 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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