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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식약청 표기 기준 지켰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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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식약청 표기 기준 지켰다" 발끈

입력
2008.10.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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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정 감사에서 식품 대기업이 고추장 주원료로 중국산 다진 양념을 쓰면서 고춧가루로 오기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식품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같은 날 일제히 자료를 내고 "중국산 다진 양념을 고추장 주원료로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세 절감을 노린 고의적 오기는 더욱 아니다"며 "식약청의 표기 기준을 엄격히 지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의원은 고춧가루 배합 비율이 40% 미만이면 관세가 45%만 적용되지만, 순수한 고춧가루는 270%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중국산 다진 양념을 수입해 고추장 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CJ측은 "현행 식약청 표기 기준에 따르면 각각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와 함량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고추분 11.3%(국산 53.1%, 중국산 49.9%) 등으로 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입한 다진 양념은 중국정부 상품검사국에서 검증된(CIQ) 질 좋은 고춧가루만 사용해서 만들었고, 고추장에 사용된 중국산 고춧가루 함량은 5% 내외에 불과해 주원료라는 주장도 말이 안된다"면서 "고춧가루만 수입할 경우 원가상승 부담이 크고,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는 점도 업체로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발언이 전날 밤 MBC TV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중국산 다진양념(다대기)의 위생불량 문제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마치 대기업이 비위생적인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식의 오해가 확산될까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원료는 물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이 워낙 높다는 것을 감안해 반가공식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식품류의 경우는 원료뿐 아니라 수입상태까지 표시 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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