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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제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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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헌소 제기 처벌"

입력
2008.10.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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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에 대해 군법과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법무관 7명은 지휘계통이나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관들이 병사들의 인권을 의식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장관이나 총장 등 지휘계통에 지적을 했어야 옳은 행동"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군 기강 차원에서 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지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이 집단으로 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징계를 내릴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관들의 변호인 측은 격오지 발령 등 정당한 행정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관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부당한 징계나 처벌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향후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국방부 및 군 지휘부는 불온서적 지정이 무리한 오판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내부에서는 사태가 확산되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단 대다수 군 관계자들은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영관급 장교는 "기강과 지휘체계를 중요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깜짝쇼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종의 치기 아니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온서적 지정이 사태를 키운 측면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는 "이적단체에 의해 불온서적이 군에 반입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선제적이고 전면적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인데, 차라리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로 인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미세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재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집단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파악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인이 청구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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