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진술 영상녹화 제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장면 영상을 검찰 조서의 진정성과, 피의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특정 진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영상녹화물은 실제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조서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만 쓰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초안에는 영상녹화물에 직접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빠졌다. 영상녹화가 지나치게 생생해 오히려 법관에게 편견을 줄 수 있고, 또 녹화물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공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 때문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도 '법원실무제요'라는 책자에서 실무적으로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이 한 달에 수천건의 진술녹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에 많이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조서 재판을 극복하자는 것이 형사사법 개혁의 핵심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음성녹음은 증거능력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에서 화면을 빼고 음성녹음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자는 우스개도 검사들끼리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간혹 개별 판사들에 따라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범위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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