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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 24명 '가짜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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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 24명 '가짜 유공자'

입력
2008.10.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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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집기를 정리하다 디스크에 걸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았던 고위공무원 등 국가보훈처 전ㆍ현직 공무원 24명이 재심 결과 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보훈처는 27일 전ㆍ현직 보훈처 공무원 중 공상(公傷ㆍ공무 중 부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정일권 전 보훈처 차장의 가짜 국가유공자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조사를 지시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2월 24명에 대한 유공자 지위를 박탈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이날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현 보훈처 고위공무원 이모씨는 캐비넷 정리를 하다가 디스크 질환 판정을 받아 유공자가 됐지만 재심의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지위를 박탈당했다.

상사의 사망과 민원인의 사무실 점거 시위 등으로 공황장애 발병을 인정받았던 현직 김모(6급)씨는 누구나 발병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유공자 자격을 잃었다.

현직 류모(6급)씨는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골절상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전직 문모(6급)씨는 체육행사 중 사고로 디스크가 발병했고, 제주 휴양지 답사단 수행 등 잦은 출장으로 재발한 점이 인정돼 유공자가 됐지만, 이번에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직 김모(4급)와 양모(8급)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사 결과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로 판정됐다. 회식 후 퇴근 중 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전직 정모(6급)씨는 재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는 무단횡단임이 밝혀졌다.

보훈처는 외부 민간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를 벌였으며 신체검사 역시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병원에 위탁해 실시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전ㆍ현직 보훈처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정 전 차장을 제외한 23명에 대해서는 그간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별도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법률 검토 작업 결과,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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