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세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도적인 눈 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거의 전 세목(稅目)을 망라하는 감세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총 82조4,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5년간 세수 감소 규모 23조2,08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육박한다.
세목별로 5년간 세수 감소 추산 결과를 보면, ▦법인세 30조1,590억원 ▦소득세 22조9,860억원 ▦종합부동산세 8조4,890억원 ▦농어촌특별세 5조6,67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5,150억원 ▦관세 3조6,700억원 ▦상속세 3조1,550억원 등이다.
이런 엄청난 격차는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감소 규모를 전년도 대비로 계산하는 반면, 예산정책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향후 5년간 세수 변화를 추산했다. 예컨대 올해 감세를 통해 현행 세제와 대비해 ▦2009년 2조원 ▦2010년 3조원 ▦2011년 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할 때, 예산정책처 기준으론 향후 3년간 6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하지만 정부 계산 방식에 따르면 3년간 세수가 오히려 1조원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계산 방식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는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수년간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작게 계상하는 단점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세법 개정의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가 경제 성장과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항구적으로 세입여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본 7조원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인 14조2,000억원 중 일시적 요인에 따른 7조2,000억원을 제외한 7조원이 항구적인 세입여력 증대분이라고 밝혀 왔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율 등 세입여력 증대를 나타내는 지표의 최근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초과 세수 중 상당 부분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 요인에 따른 초과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지출을 늘리거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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