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의향서만으로 체결된 키코(KI-KO) 계약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한 중소기업(A)이 거래은행(B)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과 관련, 기업측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올해 3월 3일 거래의향서에 날인했지만 의향서에 확정적으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자 적합하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 B은행은 정식계약서에 A기업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통화옵션거래 손실금액 3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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