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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돌파구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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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돌파구 없을까

입력
2008.10.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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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경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 조건이나 금리를 재점검해 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마침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출 만기연장 유도 ▦유동성 공급을 통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안정화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에 육박하고 있어,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 만큼 금리 고점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다면 차라리 금리상한 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금리상한 대출은 CD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 상품이다. 대신 일반 변동금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인 금리가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잘 판단한 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금의 0.5~1.5%)와 세금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년이 지났더라도 은행을 바꾸게 되면 신규대출에 따른 인지대와 근저당 설정비 등을 내야 하므로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는 넘어야 대출 갈아타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윳돈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 부담될 경우 은행과 협의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없이 거치기간을 5년 혹은 10년까지 연장해 준다.

은행은 그동안의 실적이나 거래 관계에 따라 대출자에 대해 갖가지 우대금리 명목으로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다. 공과금을 자동 이체하는 급여통장을 갖고 있다거나 예ㆍ적금, 신용카드ㆍ펀드ㆍ보험 가입 등 거래가 많았던 은행이라면 그만큼 우대금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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