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2일 납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F 박모(46) 상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06~2008년 KTF 네트워크 전략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상무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서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을 상대로 받은 돈의 일부를 정치권 등에 전달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중수 KT 사장이 납품청탁 대가로 억대의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남 사장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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