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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건설 부양책/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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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건설 부양책/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으로

입력
2008.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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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부담 줄여 실거래 촉진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난번 6ㆍ11 지방 미분양 대책 당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2년간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로 한 혜택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11월 중에 개정되면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개정일 기준으로 중복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겼어도 비과세 양도기한 2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의 처분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이제부턴 2년 안에만 처분하면 연체이자를 물거나 경매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가계 대출의 만기 연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령 '3년 거치 15년 상환'의 대출인 경우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만기를 연장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안정시켜 10%대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거두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수도권 내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족쇄가 됐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11월 중에 일부 해제한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일괄 해제돼 현재 수도권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이상에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도 받지 않게 돼, 자금 조달에서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투기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곳부터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보다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해제 요건도 손보기로 했다. 가령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과 최근 3개월간 누계 상승률이 모두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야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도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다.

또 처분조건부 또는 축소조건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투기지역 해제와 동시에 대출 체결 시 맺은 특약조건을 이행할 의무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자금난 건설사 땅 사준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미분양 주택과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등 9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주택건설업체가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토지 매각에 나설 경우 토지공사가 매입해준다.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 수준에서 역경매방식을 적용해 매각 희망가격을 낮게 써내는 순으로, 3조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매입한다. 재원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한해 토공이 분양한 공동택지 계약 해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1개월 이상 대금 납부가 연체된 택지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는 계약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분양된 공공택지의 전매도 허용된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50% 이상의 공정률을 나타내는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중으로 관련 공고를 내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택업체가 환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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