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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 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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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 사라지려나

입력
2008.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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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의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원ㆍ하도급대비표는 건설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발주처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수주한 뒤 싼 값으로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차익을 챙겨온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비용 부풀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장지ㆍ발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22개 단지 주택건설 관련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ㆍ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하라"며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내역서가 공개되면 SH공사와 도급업체인 대형 건설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및 시공단가와 실제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의 시공단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계약대로 공사비가 지출됐는지,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폭리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

재판부는 "각 내역서들은 공정별 시공단가나 실제 공사비에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해서 원ㆍ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원가경쟁력이 알려져 향후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번 건설 사업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에 불과해 앞으로 가변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는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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