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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여럿이 공유한 주택도 1개 택지만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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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여럿이 공유한 주택도 1개 택지만 인정키로

입력
2008.10.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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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내달 1일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집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이주자 택지만 인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토공은 그간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이 99㎡(30평) 이상이면 1개 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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