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이하 장기 근속자 대상
경찰청은 경위 이하 장기근속 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우 공무원 제도는 인사 적체로 직원을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대우 직책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경찰은 경위 이하에 한해 같은 계급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수당은 현재 직급 본봉의 4.8%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대우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직 경찰의 20~30%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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