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놓고 빚어진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예정대로' 일부 조항의 해지를 공식 통보하자, 전교조측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마찰이 격화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전체 192개 중 21개다. 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관련 내용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대상 실시 ▲사립학교 교원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 구성 등이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4년 째 표류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해지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을 전보인사할 경우 교사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조항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게 시교육청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30일까지 교원노조들이 부분해지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전면해지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교원노조측은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게 확실해 양측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원노조 간 입장 정리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6년 3월 '반 전교조'를 표방한 자유교원노조(자교조)의 출범으로 공동교섭단 구성 자체가 어려워져 올 6월 이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기존 단협은 자교조 출범 이전에 체결된 사항이라 단협 갱신이 아닌 이상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가 해지 통보에 관해 자교조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의 단협 해지통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원노조간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교 자율권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협 해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까지는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단협 체결 당시 부칙(1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본부장은 "일방적인 해지 동의 요청은 유감"이라면서도 "다만 협의가 지지부진해 발생한 일인만큼 신중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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