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부당 신청ㆍ수령 의혹이 확산되자 17일 과거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로만 한정했던 전날 방침보다 한층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조사방식은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공무원, 지역 농업인 대표, 농협 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단위 직불금 심사위원회가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받은 관외 경작자 중 이웃 농가의 증언 등을 통해 '의심 사례'를 골라내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또 농식품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ㆍ수령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도 국회와 협의해 신설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최대 100%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쌀 직불금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이율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부정 수령자에겐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탁 영농 허용' 등 애매한 지급 기준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작업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등의 추가 규정을 넣어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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